법률
무단침입점유자 조치시 법률상문제가없는지
5월18일부동산에서 임대차계약함
계약금500만 보증금 5000만에 월 30만원
입주일은 6월말일
계약당일 현금100만원외에 계약금이행안함
그후 몰래 5월21일 임대인모르게 문열쇄부수고 무단입주함
기존관건장치 도어락으로설치
형사고소 및 명도소송접수완료 5월28일
경찰에신고해도 소송하라하고 할수있는게없다고함
명도소송은 진행중인데형사처벌 집행이 아직안되고잏음
경찰서에서는 3차입회통보까지 갔다고하는데 아직까지답변없음
질문 : 본인건물에 열쇄를부수고 주거침입이성립되는데
경찰에서는기다리라고만하는데 임차인이 불법파손후 설치한관건장치를 임대인이 부수고 새로관건장치를해도 되는지요.
(내부에 사람없는거 확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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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답답하실 경우로 보여지나 일단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적접한 절차에 따른 무단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등의 이외에 별도로 사적 자치 즉 임의로 짐 등의 탈거나 시건 장치의 파손 등은 이에대해서 상대방 무단 점유자가 역으로 손괴죄로 고소를 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