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까지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할때
작년 퇴직자들 다른 회사로 이직했든 안했든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셔서 발급해주기도 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퇴직한 곳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헷갈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도에 퇴사한 직원은 이번 3월에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