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입니다.
중도퇴사하면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및 국세청에 신고하지 연말정산을 실제로 진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신고시 회사에게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퇴직자에게는 무신고한 세액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