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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발구지37
정중한발구지3721.02.19

연말정산 퇴직한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받아야하나요?

회사를 이직했는데 연말정산때 퇴직한 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면 뭐가 좋은가요?

세금등 확인용도로 쓰이는건지요?

그리고 원천징수영수증없이 연말정산하는거랑 뭐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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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입니다.

    중도퇴사하면서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및 국세청에 신고하지 연말정산을 실제로 진행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신고시 회사에게는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퇴직자에게는 무신고한 세액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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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연말정산시 이전직장과 현재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후 수령한 원천징수영수증은 확인용, 소득증빙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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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이직을 하였다면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이직한 것이 아니라면 과세연도가 다르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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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의 확인용도가 아니라 2020년 간의 근로소득을 총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하여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말정산에 제출하시라는 것이며,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않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직접 합산하여 정산하시지도 않는다면 이는 근로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추가납부세액은 물론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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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2020년 1년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0년 내 2군데 회사를 다니셨다면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치 않은 경우 추후에 세무서에서 정산하여 부과되며 가산세도 포함되어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1년간 급여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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