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게임 플레이 영상 등은 그 게임회사와 그 영상 제작자의 영상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게임회사와 라이선스(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한 스트리머의 플레이 영상은 각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를 촬영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 영상을 전송하고 공유하는 것ㅇ느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