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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황새211
파란황새21121.03.21

다른 사람의 게임 플레이 영상 녹화본을 유튜브 같은 곳에 업로드해서 공유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일반인, 프로게이머)의 영상의 녹화한 영상을 유튜브나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에 업로드를 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에 문제는 없나요?

저작권의 위반된다거나.. 게임 영상에도 저작권 같은 법으로 보호를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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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 역시 저작권으로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방송사 또는 게이머, 스트리머, 유튜버의 고유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임의로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상"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의 동의 없이 이를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수익을 창줄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