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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숫돌23
수수한숫돌2323.12.25

유튜브 게임 플레이 화면 녹화하여 업로드 시 저작권

유튜브에 제가 플레이한 게임 영상을 업로드하여 만약 해당 계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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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유통사 및 개발사는 스트리밍에서 홍보 등의 목적으로 스트리밍이나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특정 부분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로드하려는 게임의 제작사 또는 유통사에서 취하는 저작권 관련 입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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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게임 플레이 영상물의 저작재산권이 우선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저작재산권자라면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이로 수익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수익이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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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온라인게임은 해당 플레이 영상을 녹화하여 업로드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나,

    스팀 게임 등 결제를 통하여 이용가능한 게임의 경우, 스토리를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삼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건 해당 게임사마다 문의하여 가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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