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유통사 및 개발사는 스트리밍에서 홍보 등의 목적으로 스트리밍이나 업로드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 특정 부분까지만 허용하는 등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업로드하려는 게임의 제작사 또는 유통사에서 취하는 저작권 관련 입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