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중고거래 환불 의무에 대해서
그제 아이폰 중고거래해서 팔았는대요 구매자가 만나서 아이폰 제품 상태 꼼꼼하게 확인후 제품 하자를 물어보셔서 배터리랑 디스플레이 액전 사설에서 고쳤다고 말해주고 용량이 좀 적다고 해서 깍아달라고 해서 깍아주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근대 거래후 10분이 지나서 갑자기 배터리가 팽창해서 디스플레이 액정을 밀어낸다고 환불 해달라고 하는대 이거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계속 법무팀에 고소한다고 당근톡으로 연락이 너무 많이와요.... 저는 만나서 아이폰 하자있는 부분 다 말씀해줬는대 이거 환불 꼭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배터리 팽창의 하자가 사실이라면, 거래후 10분밖에 경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판매당시에 존재했던 하자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에 모두 고지하신 내용이고 상대방도 그 사정을 알고 구매한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환불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용인하지 않은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만나서 자세히 하자에 대하여 설명하고 가격까지 고려하여 팔았다면 그 이후 액정을 밀어낸다든가 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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