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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2.12.02

최저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년 최저임금이 변하던지 동결 되던데 최저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임금 적용시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어떤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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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지임금안을 제출함으로써

    정해지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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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과반수 찬성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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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액수를 말해줘야 합니다. 보통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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