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매년 최저임금이 변하던지 동결 되던데 최저 임금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임금 적용시 이행하지 않을시 불이익은 어떤것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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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최지임금안을 제출함으로써
정해지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여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과반수 찬성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은 우선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지 90일 이내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서 다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액수를 말해줘야 합니다. 보통 6월 말입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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