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보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나라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결정과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보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나라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나요?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③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④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홈페이지 내용 첨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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