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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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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 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보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나라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결정과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보면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 나라 최저 임금은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결정하나요?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③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④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⑤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minimumwage.go.kr/main.do

      홈페이지 내용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