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에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데요.3억정도 됩니다.계약금10프로빼고중도금대출 1억7천 , 잔금1억정도 남은상태에서중도금대출을 디딤돌로 전환하고, 대출실행하는 날잔금 1억은 현금으로 시공사에 납부해도되나요?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대출로 진행하셨다면,
남은 잔금은 현금으로 납입 지불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도 잔금 대출받으면 됩니다. 현금이 있으시다면 현금 자납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분양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