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하얀도화지113
내년 1월말에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데요.3억정도 됩니다.계약금10프로빼고중도금대출 1억7천 , 잔금1억정도 남은상태에서중도금대출을 디딤돌로 전환하고, 대출실행하는 날잔금 1억은 현금으로 시공사에 납부해도되나요?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을 대출로 진행하셨다면,
남은 잔금은 현금으로 납입 지불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잔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도 잔금 대출받으면 됩니다. 현금이 있으시다면 현금 자납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분양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