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말에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인데요.3억정도 됩니다.계약금10프로빼고중도금대출 1억7천 , 잔금1억정도 남은상태에서중도금대출을 디딤돌로 전환하고, 대출실행하는 날잔금 1억은 현금으로 시공사에 납부해도되나요?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