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일이 1-3월입니다. 이런경우 3월말 입주로 지정해놓고 은행에 실행일을 3월말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주예정일과는 다르게 잔금대출기한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일 근처에 대출상담받아보시고 대출 실행등 위험하지 않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1월~3월 사이에 입주예정일 이라하더라도 밀릴 수도 있으니 12월 부터 대출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빠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두달 전부터 은행 방문해보고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기한은 2개월이 주어집니다. 입주시기가 시작되면 잔금에 대한 이자 또한 납부하셔야 하기때문에 최대한 일찍 이사하는것이 좋습니다. 입주시기를 넘긴다고해서 대출이 나오지않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금대출이자와 잔금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내 본인이 입주를 원하는 날을 기점으로 하여 대출 실행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실행이 한달전에는 심사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