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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줍은도요157
수줍은도요157
23.06.26

신축아파트 잔금대출질문이요!!

입주 예정일이 1-3월입니다. 이런경우 3월말 입주로 지정해놓고 은행에 실행일을 3월말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입주예정일과는 다르게 잔금대출기한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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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장우 공인중개사blue-check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23.06.26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예정일 근처에 대출상담받아보시고 대출 실행등 위험하지 않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일 1월~3월 사이에 입주예정일 이라하더라도 밀릴 수도 있으니 12월 부터 대출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너무 빠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두달 전부터 은행 방문해보고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입주기한은 2개월이 주어집니다. 입주시기가 시작되면 잔금에 대한 이자 또한 납부하셔야 하기때문에 최대한 일찍 이사하는것이 좋습니다. 입주시기를 넘긴다고해서 대출이 나오지않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금대출이자와 잔금의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기간 내 본인이 입주를 원하는 날을 기점으로 하여 대출 실행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실행이 한달전에는 심사시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