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월급을 미리 받았다고 하여 30일까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30일 이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이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일 28일에 퇴직을 한다면(한달이 30일일 경우)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틀치 임금분을 제하고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5일 까지 재직하시다 26일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