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25일에 들어오는데, 입금금액은 30일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곳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단단****
2019. 06. 02. 23:18

중순 경에 입사를 하게 된 해당 직장에서는 매달 25일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인사/경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말일(30일분)까지 한꺼번에 계산되어 입금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해당 월급일까지의 일한 한달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위 방식대로라면 1주일치를 미리 더 땡겨서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되어 1년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월급을 미리 받았으니 30일까지 일을 강제적으로 해야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도원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의 기산일은 입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월급을 미리 받았다고 하여 30일까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30일 이전에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이전 3개월간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만일 28일에 퇴직을 한다면(한달이 30일일 경우) 산정된 퇴직금에서 이틀치 임금분을 제하고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25일 까지 재직하시다 26일 퇴직을 하시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 있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3. 20: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