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25일에 들어오는데, 입금금액은 30일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곳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드립니다.
중순 경에 입사를 하게 된 해당 직장에서는 매달 25일 월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명세서를 보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서 인사/경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말일(30일분)까지 한꺼번에 계산되어 입금된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해당 월급일까지의 일한 한달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위 방식대로라면 1주일치를 미리 더 땡겨서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퇴사를 하게 되어 1년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월급을 미리 받았으니 30일까지 일을 강제적으로 해야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