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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슴240
선한사슴24024.02.03

병원 접수시 동명이인으로.다른사람 차트로 접수 되었을때

나이
37
성별
여성

안녕하세요

이럴경우는 어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ㅜㅠ


저희.어머니께서 허리가 안좋으셔서

병원방문을 했습니다

접수시 생년월일 확인후 접수를 하고

허리에 뼈주사를 맞았습니다


그이후 3일뒤.다시.병원을 찾아.접수를 했는데

오랜만에 오셨네요? 라고 하셔서

아니다 3일전에 왓엇다.라고 말하니

동명이인 생년월일 까지.비슷한.다른 사람 차트로

어머니깨서 3일전에 진료를 본것으로 등록이 되어있었습니다.


그쪽에서 확인결과

차트는 바뀌었지만 진료는 제대로 진행이 되었고

처음 방문시 발급받았던 진료내역서를 가지고

다른병원에 갔는데 허리아플때 맞을수 있는 주사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엄마는 기분이 안좋으셔서 병원쪽에

못믿겠다 말씀하시고 불편함을 말씀하시니

의사한테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단

어머니가 괜찮으셔서 일단 다행이고

병원 실수이지만 이게 의료 사고까진 아닌거 같은데 ..


혹시 이런경우도 의료사고에 해당이 되나요?

혹시 이런 부분으로 보상을 요구 할수 있는건가요??

잘.알지.못해 여쭈어 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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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의사입니다.

    환자분한테 피해가 갔을 경우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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