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호탕한큰고니246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직장 외 다른 수입도 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입니다.
그 동안 직장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고 하면 별 얘기 없었는데 올해는 근로소득에 대해 발생한 세액을 우선 회사로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다시 받아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애초에 직장을 통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예정인데 회사로 근로소득에 의해 결정된 세액을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냥 뒀다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정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는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결정세액에서 기존에 기납부한 세금을 뺀 세금을 납부합니다.
2.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세금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5월에 모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인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2~3월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공제되나, 공제하지 않고 지급되었다면 회사로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때 부담한 결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