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주요사항을 소개해드리면,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상가보증금에 따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후 사업자등록증으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임차인은 계얍종료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통 상가의 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이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