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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레오파드98
단호한레오파드9823.04.08

상가 볼깨 주의해야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 보러갈때 이거는 확인해야 한다는 점 있나요?

처음 창업 준비라 조금씩 알아두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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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주요사항을 소개해드리면,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간입니다.

    상가보증금에 따라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계약후 사업자등록증으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유지보수는 임대인에게 있으나, 임차인은 계얍종료시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통 상가의 계약 갱신시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이 전임대차의 차임의 5% 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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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상가를 보러가실때 유동인구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들이지 않는 입지에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 말그대로 중간위치에 있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만 할 수 있음.

    가능한 하루 시간대를 나누어 여러번 임장하여 주위 상권 및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눈에 담아두고 최종 결정 바랍니다.

    수일을 임장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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