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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8.04

상가계약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상가를 임대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조원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내는 순서라든가, 인테리어는 언제 해야되는지 등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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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상 제한 사항이 없는지?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

    3. 잔금 전에 시설물 상태 확인

    4. 원상복구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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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업무계시일전에 하시면되고 인테리어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시작시점전이나 계약시점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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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고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전에 해당물건지 지자체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인허가, 신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 가능하다면 해당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말소를 했는지, 전기용량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세입자의 업종을 인수한다면 공과금 연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에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기존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이전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불가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은 임대인도 다수있으니 계약서 작성전에 합의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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