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구조,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하고 영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전에 해당물건지 지자체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인허가, 신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이 가능하다면 해당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말소를 했는지, 전기용량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세입자의 업종을 인수한다면 공과금 연체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인허가 업종의 경우에 인허가가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에 사업자등록,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기존세입자가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이전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불가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인정해 주지 않은 임대인도 다수있으니 계약서 작성전에 합의하고 특약사항에 기재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