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해볼까하는데 일단1층에위치한상가이고
평수는크지않아도되는데 상가임대시 주의를해야될것과 어떤점을보고들어가야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권리이상유무 확인
2. 모든 거래대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3. 상가에 입점할려느 업종이 인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4. 권리금 양도양수계약도 병행실시되는 겨우 "본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자동해지한다"라는 특약조건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를 알아보려면 상권 분석을 선행되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정한다음 상권 분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