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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오토바이 엔진보링후 주행중 엔진이상으로 차가 멈췄는데 나몰라라하는 수리센타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토바이 사용이 3년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속도도 안나고 엔진에서 미세하게 이상한 소리가 나서 센타에 맡겼더니
엔진보링을 해야한다고, 수리에 들어갔고 견적이 48만원이 나왔답니다.

꼭 타야하는 장비이기에 이왕 고치는거 꼼꼼하게 봐 달라고 혹시 다른것도 이상없나
살펴달라고 당시에 부탁까지 했답니다.

2일뒤에 오토바이를 찾았고 며칠은 잘 타고 다녔었는데 1주일정도 지났을때즈음
도로주행중 갑자기 엔진에서 소리가 나면서 멈춰버리는거였지요.

센타에 다시 전화를 해서 오토바이를 픽업해갔구요, 점검을 해 보더니
엔진보링을 다시 해야 한다는겁니다.

당연히 센타 잘못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용을 처음처럼 청구하는것입니다.

보링한지 1주일만에 멈췄다면 센타의 문제이지 않느냐 했더니 센타측은 고객의 잘못이라고
우겨됩니다. 보링이후 오토바이는 출퇴근 이외는 사용해본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토바이를 지금도 찾아오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법적으로 끌고 가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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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엔진 보링 전 상태와 1차 엔진 보링 상태를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정비 내역서나 사진 등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2차 엔진 보링 작업이 첫번째 작업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상 하자로 인한 부분인지까지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2번의 정비 내역서와 엔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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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엔진보링수리를 했다는 내역에 관한 점, 1주일만 이를 먼저 다시 수리를 요청한 점, 센타에서 다시한번 엔진보링수리를 해야된다고 말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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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수리업체의 과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수리업체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질문자가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법적으로 다툴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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