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한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대학생 자녀가 올해 1월~7월까지 알바를 하면서 매월 100백만원 이상 받았습니다. 8월부터는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알바를 그만두었고, 이후 복학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에 등록금을 아버지인 제가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시 대학생 자녀 학비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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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아드님이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아드님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다음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아드님께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것
대학교 등록금을 납입하였을 것
아쉽게도 아드님께서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아드님께서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이므로 교육비세액공제 적용의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1년간 소득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본인이 자녀의 교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녀가 연말정산 대상자일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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