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20세 이하여야하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대학교 기숙사비는 제외)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