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 시 혜택이 있을까요? 단발성 아르바이트는 했지만 지속되는 아르바이트는 한 적이 없이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1. 인적공제 되나요?
2. 카드사용(본인명의) 부모 연말정산 시 합산될까요?
3. 기숙사비나 등록금도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20세 이하여야하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대학교 기숙사비는 제외)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연령요건없이, 1번의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자녀는 20세 이하까지만 인적공제가능합니다.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불가합니다.
3.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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