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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피노키오
발랄피노키오23.01.15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대학생 자녀의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 시 혜택이 있을까요? 단발성 아르바이트는 했지만 지속되는 아르바이트는 한 적이 없이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1. 인적공제 되나요?

2. 카드사용(본인명의) 부모 연말정산 시 합산될까요?

3. 기숙사비나 등록금도 공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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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20세 이하여야하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경우 나이요건 불충족으로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일부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대학교 기숙사비는 제외)는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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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연령요건없이, 1번의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3. 2번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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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자녀는 20세 이하까지만 인적공제가능합니다.

    2.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불가합니다.

    3.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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