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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멧돼지285
매끈한멧돼지28523.07.31

아르바이트 대학생 학비를 아빠인 제가 받을수 있나요?

아이 둘이 대학생 입니다. 둘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년말정산시 학자금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1년에 5백만원 이상은 될거 같은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의미가 정확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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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나이와 무관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소득요건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공제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자녀분께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이 1백만원을 넘는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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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은 0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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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 100 만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 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은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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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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