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될 수 있는데, 소득의 유형에 따라 소득금액산정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제하나,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은 0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