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사정으로 살던 집을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요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임대를 놓으면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나 임대놓는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마다 말이 다르니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경우 무조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되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트 보유목적, 세무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