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1년마다 가입을하잖아요
그런데 사고도 안나고 아무런 혜택도 못받았는데도 1년지나면 환급도 안해주고 보험사가 갖자나요 왜 환급을 안해주는거죠? 너무 부당한것같아요 보험료도 비싼데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동안만 보장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그에 응당한 보험료가 산출되어
본인이 그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서 게약이 성사가 되어진겁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환급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무보험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1년만기 인데 환급까지 된다면 보험사가 손해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자동차 소유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사고가 없으셨다니 낸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되시겠지만 큰사고가 난다면 내신보험료보다 더 큰 돈을 보험사에서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적립금없는 보장성 보험이라 생각하세요
자동차 보험은 소멸성 보험입니다.
때문에 계약 기간이 지나면 보험 계약은 소멸하게 됩니다.
보험 계약자는 계약기간 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보험회사에 넘기고 운전을 하는 것이며 보험회사는 사고시 이에 대한 책임을 받고 보험료를 받는 것 입니다.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고에 대한 위험성 자체를 보험회사에 넘기는 비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