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거래금액 전액에 대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물품을 100만원에 결제하고 50만원만 상환했더라도 100만원 전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할부금융의 경우 소비자와 할부금융사 간의 계약이므로 거래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