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영민한소쩍새6
영민한소쩍새6

신용카드 사용시 공제되는 부분은 어떤것이 있나요

언제부턴가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내가 1년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년말 정산을 하기위해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엄청 적은금액으로 잡혀있더라구요

실제 결제했던 금액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제되는게 있다고 하는데

공제되는것은 어떤것이고 반영되는것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항목 외에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⑥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일부 공제 배제액이 있습니다.

    공제 배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내에 비록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소득공제 대상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은 데,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및 지방세 납부액

    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의 등록금 및 학업비용 등의 교육비

    3) 자동차 구입비용 및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렌트카 대여료

    4) 공적보험료 및 사적보험료

    5) 상품권 구입비용

    6)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구입비용

    7) 금융 용역관련 수수료

    8)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 첨부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 12. 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다)

    6. 삭제 <2008. 12. 31.>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제126조의2제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10.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한다)

    11.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12.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홈택스에 잡힐텐데 대표적으로 안잡히는게 해외에서 사용한 내역은 연말정산시에 카운팅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국세청 연망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공제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익년 1월 중순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후부터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액의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용액 중 의료비가 있는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는 교육비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지출한 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액은 내년 1월 초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동차구매, 세금과 공과금납부, 관리비, 보험료, 리스료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지출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