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등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율이 다릅니다.
1)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미술관, 박물관, 연극,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율 15%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납입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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