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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9

연말정산 적용받을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실적은 별도인가요?

제가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할 때는 신용카드 실적만으로는 돈을 너무 많이 토해내게 되더라구요. 혹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은 신용카드 사용실적과는 별도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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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21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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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등 사용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율이 다릅니다.

    1) 대중교통 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미술관, 박물관, 연극,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소득공제율 15%

    또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여

    납입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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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 카드 모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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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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