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DNR (Do Not Resuscitate(연명소생술 하지 마세요)'의 약어입니다) 동의서는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나 그 환자의 가족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연명의료계획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삶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DNR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치료가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DNR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전달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존엄사법'이 도입되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DNR 동의서를 단순히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DNR은 연명의료 시술을 거부한다는 의미이지만, 통증 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 관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에는 과거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가 포함되었으나, 2019년 3월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등),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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