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심패소생거부를 요청할 수 있나요?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환자가 연명치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게 될 경우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요구를 병원에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훈 의사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게 있습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고 사전에 미리 작성하셔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말기 질환으로 임종이 임박한 상태라면 의사와 상의하여 연명 치료(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신청서를 평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 기사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s://naver.me/5HSsoFPz
병원에서 해당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DNR (Do Not Resuscitate(연명소생술 하지 마세요)'의 약어입니다) 동의서는 현대 의학으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나 그 환자의 가족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를 '연명의료계획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삶을 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DNR을 고려하게 됩니다. 즉,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치료가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연명의료를 계속할지 중단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DNR을 작성하지 못할 경우, 가족 중 두 명 이상이 환자의 의사를 전달하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 '존엄사법'이 도입되어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DNR 동의서를 단순히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DNR은 연명의료 시술을 거부한다는 의미이지만, 통증 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 공급과 같은 기본적인 의료 관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에는 과거에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가 포함되었으나, 2019년 3월부터는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등),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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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건강하실 때 해두셔야 언젠가 연명치료를 앞두고 있을 때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관련 전공이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DNR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혹은 연명의료거부 등등)
관련 절차는 병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102260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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