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3년도에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8백만원을 세무조정하고,

24년도에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했습니다.

(차) 퇴직급여 1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 8백만원 (대) 보통예금 9백만원

그럼 24년도 세무조정은 전기에 유보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유보추인만 하면 되는걸까요?

24년도엔 별도로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와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안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