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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치와와135
밝은치와와13522.01.05

연말 정산에 월세 포함 시키는 방법이 뭐에요???

연말정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에 월세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시 월세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출하여야될 서류나 기타 공제 받기 위해서 해야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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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회사에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증을 첨부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자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1년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