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게생겼는데 실업급여 질문할게요?

실업급여 받는기간중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로 중고물건 거래하면 안될까요? 노동한거로 취급되나요? 사는거나 파는거 둘다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것이 문제가 될리가 없지요. 재화를 얻는게 아니라 나의 물건값을 지불받고, 금액을 지불하여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물건을 취득하는것이니까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래하는것이라면 전자상거래에 속하겠지만, 중고물품은 해당되지 않을것입니다.

  • 직업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게 아니라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해도 문제가 없어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는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중고거래는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아마 한 달에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위반인 것으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