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변곡점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시간여행
시간여행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궁금합니다 ..

공공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받은적있어도 다음에 취업에서 일하고난뒤 퇴사했을때 재지급되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안되는건지궁금하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재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근로를 통해 실업급여 받은적있어도 다음에 취업에서 일하고 난뒤 실업급여 요건을 갖춘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