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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고슴도치201
대찬고슴도치20123.10.02

실업 급여 받는동안 중고거래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중고거래로 수입이

발생하면 소득으로 인정되는게 맞나요?

명품 제품이 많아 많이 사고 중고로 자주

판매하는 편이라 각 제품의 금액대가 큰데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판매 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동안 블로그 포스팅을 작성하고

현금이나 물품, 서비스 등의 금품을 대가로

제공빋는다면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시

금액이 깎이거나 부정 수급으로 처리되어

영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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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중고거래로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중고거래가 실질적으로 생업 목적 내지 소득창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블로그 포스팅으로 인한 블로그 수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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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중 개인물품을 판매하여 일정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블로그 운영으로 인한 수입전환을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난 이후에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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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중고거래는 상관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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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중고물품거래 및 블로그 활동 등을 이유로 그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금품(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참조)등을 지급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기타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야 실업급여에 영향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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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고판매 등의 거래로 인한 수익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블로그 운영으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일부 센터에서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소득 발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문의하셔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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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블로그 운영 및 중고거래한 행위 자체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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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시적인 중고거래는 실업급여에 영향이 없지만, 전문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이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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