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밀가루를 수입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내 과자공장이나 빵공장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자공장이나 빵공장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함이 아닌, 자기들이 밀가루를 사용하여 과자나 빵을 만들기 위함일 것입니다.
(질문)
이런 식으로 '자가사용 (다만, 자가사용이긴 하지만, 일개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업체가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임)' 하는 경우에도,
밀가루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식품/식기류를 수입하는 큰 절차는 다음의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 한글표시사항 부착
위의 (원재료용) 밀가루 예시처럼,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경우도 이 세 가지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쭙니다.
(질문)
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물이 먹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 한글표시사항 부착 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입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