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사업자 등록을 뭣 모르고 했다가 3월 4일 에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3월 12일까지인가 했어야하는데 안했던 상태구요,
이경우에 폐업을 했으니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같은건 안해도 무방한것이죠?
또 폐업 신고할때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같은걸 해야한다고 하는것같은데 정확한 방법 알려주세요.
또 다른 중요하게 해야할 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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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되시고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다만 수입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부가세 무실적 기한후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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