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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까칠한여우149
까칠한여우149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사업자 등록을 뭣 모르고 했다가 3월 4일 에 폐업 신청을 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3월 12일까지인가 했어야하는데 안했던 상태구요,

이경우에 폐업을 했으니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같은건 안해도 무방한것이죠?


또 폐업 신고할때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같은걸 해야한다고 하는것같은데 정확한 방법 알려주세요.

또 다른 중요하게 해야할 일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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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되시고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다만 수입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을 경우 부가세 무실적 기한후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안하더라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