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0원으로 단순경비율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화면(신고내역 화면)에서 곧바로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무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