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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말똥구리100
밝은말똥구리10021.05.22

장사 시작하지 않고 며칠만에 폐업한 사업자가 신고해야 할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으로 사업자를 내봤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에 다시 하려고 바로 폐업신고를 했어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소득이 없었더라도 신고는 해야한다던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3가지 맞나요??각 항목당 신고시기는 언제언제 인가요 무실적 신고? 폐업신고? 홈택스에서 봐도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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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0원으로 단순경비율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화면(신고내역 화면)에서 곧바로 지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세무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

    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 7월 1일 - 7월 25일

    2기 과세기간(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1일 - 다음연도 1월 25일

    2. 종합소득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구분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 다음연도 5월 31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20%), 납부지연 가산세(일0.025%)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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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한해동안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무런 사업활동을 하지 않아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폐업신고만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신청/제출>폐업신고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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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사업자등록만 하시고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과 관련한 행위를 일절 하시지 않으셨다면 별도로 추가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소득이나 거래가 있으셨을 시에만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시 잔존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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