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기특한파카280
기특한파카28021.03.15

폐업 사업자 부가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 사업자를 내고 매출이 없는 상태로 한 달만에 폐업처리를 했습니다ㅠㅠㅠ

이렇게 해도 부가세신고를 진행해야하나요?

부가세 신고 진행해ㅇㅑ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매입이 없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렵지 않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마치셔야 하는 것이며, 만약 납부하실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0원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없는 상태로 한달만에 폐업하셨다면 굳이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전혀 불이은 없어 보입니다.

    정 걱정이 되신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무실적으로 부가세 신고(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