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로또 당첨권을 직계가족과 나누어 가진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에 대한 추가문의
로또 당첨권을 직계가족과 나누어 가진다면 증여에 해당하나요?
예전에 뉴스에서 여러 지인과 로또 당첨권을 나누어 가졌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직계가족과 나누어 가진다면 증여 또는 상속에 해당하게 되나요?
요즘 증여세, 상속세는 핵폭탄급입니다.
하도 세금이 무서워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증여에 해당합니다. 당첨금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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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금이 아니라 당첨권입니다. 여러 장이 당첨되어 지인들과 나누어 가진 것처럼
각각 당첨권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공동구매형식으로 구매한것입니다.
당첨된 로또 당첨권을 나누어 가졌다면 가정하고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로또 관련 드라마에서도 로또 당첨권을 증여의 방법으로 쓴다고 하면서
본적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을 가족과 나눌 경우, 당첨자가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그 돈을 무상으로 받은 가족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등 10년간 합산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서만 면제되며, 초과 시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첨권으로부터 당첨을 받은 자는 1명인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당첨자로 정한 자 1인만 당첨금을 수령하여 22%(3억 초과분은 33%)의 세금을 떼고 당첨금을 받습니다. 해당 당첨금을 타인이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