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마도조심스러운연구원

아마도조심스러운연구원

26.01.13

연금저축계좌 비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ㅠ

연금저축계좌 운용시 세액공제 600만원 외 금액을 비세액공제 라고 배웠는데

비세액공제는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예를들어 총 1200만원 입금 시 세액공제 600만원 / 비세액공제 600만원 이 상태에서

내년이 되면 기존에 있던 비세액공제 600만원이 세액공제 600만원이 적용 되어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출시, 홈택스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