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저축계좌 비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주세요..ㅠ
연금저축계좌 운용시 세액공제 600만원 외 금액을 비세액공제 라고 배웠는데
비세액공제는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예를들어 총 1200만원 입금 시 세액공제 600만원 / 비세액공제 600만원 이 상태에서
내년이 되면 기존에 있던 비세액공제 600만원이 세액공제 600만원이 적용 되어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인출시, 홈택스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