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을까요?수정발행요청을해야할까요?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당초 10/22일을 기한내에 맞게 발행을했는데요

여기서 수정발행을 11/20일날 하였습니다.

근데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당초작성일 10/22로 발행해놨습니다.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당초발행을 기한내로 했으면 수정발행을 계약의 해제로 했어도 기한내로 가산세안나오는게맞을까요? 계약의해제는 그다음달10일까지가 기한이라고한게 마음에걸려서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면 현재 날짜로 계약해제로 수정발급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