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 세금계산서 사유에 대해 (계약의 해제 등)
작년말일자로 계약이 해지된 업체로 올해 2/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 타업체와 계약예정)
계약의해제 사유는 계약해지일을 작성일자로 수정 발행하며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약해지일이 불분명하여 당초 2/15날짜로 마이너스 발행을 하였는데
계약해지일이 작년 말인 것을 알게 되어 혹시 이럴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의 해제로 수정발행한 계산서를 취소하고
해당 거래에 대해 추수 다른 업체로 발행을 할 예정이어서 기재착오로 발행해도 될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2/15로 마이너스 발행을 하더라도 실무적 문제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