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당초 10/22일을 기한내에 맞게 발행을했는데요
여기서 수정발행을 11/20일날 하였습니다.
근데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당초작성일 10/22로 발행해놨습니다.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을까요?수정발행요청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급하여 발급하더라도 동일 분기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에는 관계 없습니다. 굳이 수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