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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세금계산서를
당초 10/22일을 기한내에 맞게 발행을했는데요
여기서 수정발행을 11/20일날 하였습니다.
근데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당초작성일 10/22로 발행해놨습니다.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을까요?수정발행요청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급하여 발급하더라도 동일 분기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에는 관계 없습니다. 굳이 수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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