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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참견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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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당초 10/22일을 기한내에 맞게 발행을했는데요

여기서 수정발행을 11/20일날 하였습니다.

근데 수정사유를 계약의해제로 당초작성일 10/22로 발행해놨습니다.

계약의해제는 10/22일로 수정발행하면 11월10일까지 발해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을까요?수정발행요청을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 해제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발급하지 않습니다. 만약 소급하여 발급하더라도 동일 분기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에는 관계 없습니다. 굳이 수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