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쫒겨나지 않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외국인 자격으로 F-1, F-4 체류 자격을 신청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전이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허가 접수증 또는 사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을 받으면 합법적 체류로 인정이 됩니다. 즉 등록증 발급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체류가 불법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국적 포기하면 바로 쫓겨나는건 아니에요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때까지는 체류할수 있는 기간이 있을거같습니다 다만 국적포기 신고하고나서 외국인등록증 받기까지 공백기간이 생기니까 미리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확한 절차랑 기간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병무청에서도 이런 경우에 대한 안내를 받을수 있을듯하구요 질문자님 상황이 복잡하니까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국민 신분을 상실하게 되지만, 자동으로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류 자격이 없으므로 외국 국적자로서 비자나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한국에 머물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포기 후 외국인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은 체류 허가 없는 상태가 될수 있어 미리 자격을 확보한 뒤 국적 포기를 진행하는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