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이 된 사람이 (원정 출산 X)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적을 선택할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