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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관대한영양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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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국적 관련 질문 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이중 국적이 된 사람이 (원정 출산 X)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2년동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한국국적 포기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국적을 선택할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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