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공익근무를 하고 있고 소집 해제 이후 미국 국적을 취득한다면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포기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국적이 자동으로 포기되지 않는다면 한,미 이중국적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초군사훈련은 받지 않아 예비군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이중국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