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세집에서 계속 사실 계획이라면 집주인에게 연락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하고 싶으면 계약 만료 2개월 전인가까지 세입자분께 연락해서 계약종료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면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시면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연락이 안온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이 2년 자동 연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나가고 싶은 경우에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기 편하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