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연장 언제해야할까요?
전시 계약이 22년 2월에 종료 됩니다
언제 재계약 신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세금도 최대 5% 인가로 알고 있은데
더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하는지요
이제 첫 전세집이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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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전세집에서 계속 사실 계획이라면 집주인에게 연락오기 전까지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계약 종료를 하고 싶으면 계약 만료 2개월 전인가까지 세입자분께 연락해서 계약종료를 얘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주인에게 연락이 오면 갱신권을 쓰겠다고 하시면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연락이 안온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이 2년 자동 연장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나가고 싶은 경우에도 계약 종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나간다고 미리 얘기를 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기 편하실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