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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9

전세 계약 연장시 몇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전세가 만기가 곧 다되가는데 전세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몇달전에 말해야되는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하면 얼마나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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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요즘 전세시세가 내리고 있는 추세라서 주변의 가격을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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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2~3개월전에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해 5%상한선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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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률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시에는 5%이내 한도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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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서로 이야기 안하시고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미리 한달이상정도 남기시고 얘기하시어서 의논을 해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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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6~2월남은기간에 통보해야합니다 그 기간지났으면 묵시적갱신이니까 그냥살면 되구요 임대인은 몇프로가 아니라 자기 받고싶은 만큼 받으려할겁니다안주면 다른 세입자 구하면 되니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쓰셔도 되구요 일단 말없으면 2개월안까지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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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임법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2.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임대인도 보증금을 마련허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최소한 3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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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계약만료 2개월전에 알리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임대료는 계약갱신청구권인 경우 5%까지 인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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