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근무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하기로 한 날짜는 20일인데, 26일에 추가로 근무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26일로 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1. 실제 퇴직일보다 하루 더 근무했으니 21일로 계산
2. 실제 마지막 근무일인 26일로 계산
별도로 근무한 것을 일용직으로 처리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6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계속근로기간은 26일까지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하루만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