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담부증여 혹은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 중 뭐가 나을까요?
1주택(비조정지역 공시가격 1억 900만원), 농지(과수원, 공시지가 3.8억, 감평금액 4억) 소유하신 조모로부터
'농지'를 세대생략증여 혹은 특수관계자간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손녀이고 현재 무주택자입니다. (8월 중 주거용 오피스텔 등기 예정입니다.)
해당 농지에 2.7억의 담보채무가 있어서 부담부증여입니다.
질문입니다.
1. 증여시, 각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은 공시지가(3.8억) 기준인가요? 여기서 담보채무(2.7억)과 5000만원 공제 후 20% 세율이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2) 취득세
3) 양도세: 조모님이 소유하신 시점은 1975년 3월입니다. 양도세가 있나요? 채무 전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 매매시, 가능한 매매금액과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1) 매매금액: 공시지가인 3.8억으로 매매가 설정 가능한가요? 혹은 감정평가액(4억)의 70%인 2.8억 이상만 되면 상관없나요?
2) 3.8억 매매시 양도세와 취득세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