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상속으로 받은 농지 약 2,000 평, (당시 싯가 3~5만원/평당 추정)을
상속으로 양도받아 소유하고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있고, 농지는 전라남도에 있으며, 2023년 현싯가는 50만원 규모라고합니다.
지금 매도할 경우 양도세와, 귀향후 8년간 직접 농사를 짓고난후 매도시 양도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정확한 세액계산은 어려우므로 자경감면에 해당 혜택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재촌(거주)하며 자경(농사)하신 경우 자경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감면 혜택은 1년간 1억원의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납부할 세액에 비하여
1.1억원(지방세포함)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생각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경작여부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경작하셔야 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자경한 자경농지의 경우 양도세는 최대 2억(5년간 2억, 1년간 1억)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도 vs 8년이상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 약 3억 이상의 세금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