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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풍족한태양새213
안녕하세요. 금일 제 이름으로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열어보니 파산선고 내용이던데, 채무자가 제가 아예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고 계신건진 모르겠지만,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파산사건 기록을 열람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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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우편이 왔다면 질문자님이 해당 사건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기재된 재판부 번호나 채권자 번호 등으로 연락하여 질문자님과의 관련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는 바, 관련하여 사건번호 등을 통해 본인의 채권자 여부 및 채권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